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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물러서지않는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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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과 두번째 월급이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28만원 정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첫월급치곤 많이 들어와서 상사에게 물으니 식대 20만원을 따로 지급해주어 보험료 감면 해택을 받는 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달도 비슷하게 들어올 거 같았는데 이정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 명세서를 확인하고 싶은데 저번달 명세서부터 이번달 명세서까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가 28만원가량 줄어든 가장 가능성 높은 이유는 식대 비과세 처리 방식의 변경 또는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시작이며, 무엇보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1) 단계 사실관계 정리
    첫 월급은 예상보다 많이 입금됨. 상사는 식대 20만원을 따로 지급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 두 번째 월급은 약 28만원 감소.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교부받지 못함.

    2) 단계 가장 흔한 감소 원인


    첫째 식대 비과세 처리의 착오 또는 변경 가능성. 근로소득세법상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이나 실제로는 현금성 복리후생으로 지급되고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첫 달에 식대를 중복 지급했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지급했다가 둘째 달에 정상화한 경우 차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험료 적용 시점 문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입사 첫 달에는 미공제되었다가 다음 달부터 소급 또는 정상 공제되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이 경우 20만원대 후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셋째 소득세 간이세액 변경. 첫 달에는 근무일수가 적어 세액이 거의 없었다가 둘째 달부터 정상 세액이 적용되면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3) 단계 반드시 짚어야 할 법 위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상관없이 교부해야 하며 요청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현재 문제의 핵심은 왜 줄었느냐 이전에 명세서를 주지 않은 회사의 명백한 위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려면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한 공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서면이나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하여 거부할 경우 이를 입증내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