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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물러서지않는감자전

레알물러서지않는감자전

첫 월급과 두번째 월급이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28만원 정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첫월급치곤 많이 들어와서 상사에게 물으니 식대 20만원을 따로 지급해주어 보험료 감면 해택을 받는 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달도 비슷하게 들어올 거 같았는데 이정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 명세서를 확인하고 싶은데 저번달 명세서부터 이번달 명세서까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려면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한 공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서면이나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하여 거부할 경우 이를 입증내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