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도 사측에 보수월액 수정 요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세전 급여는 2833,333인데
사측에서 딱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지 290만원으로 보수월액 신고한것 같습니다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급여맹세서 표기된 283만원 기준으로하여 제대로 반영되어있는데
4대보험쪽에서 290만원으로 신고해놓는 바람에
여태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5600가량 더 차감 되고있었습니다
4대보험료 금액차이가 5600원 가량이라 다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라도 4대보험 보수월액 수정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