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도 사측에 보수월액 수정 요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세전 급여는 2833,333인데
사측에서 딱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지 290만원으로 보수월액 신고한것 같습니다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급여맹세서 표기된 283만원 기준으로하여 제대로 반영되어있는데
4대보험쪽에서 290만원으로 신고해놓는 바람에
여태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5600가량 더 차감 되고있었습니다
4대보험료 금액차이가 5600원 가량이라 다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라도 4대보험 보수월액 수정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도하게 신고되어 있다면 당연히 현실에 맞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간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재정산을 하여 가감분을 납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초과 납부된 금액 만큼은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금 제외한 나머지 보험 자체에 대해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