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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많이정많은두루미

많이정많은두루미

24.11.11

제가 얼마전에 쌍방폭행 에 휘말렸는데요.

제가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가거나 취업을해야되서 범죄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될거같은데 만약 제가이번에 쌍방폭행으로 합의가안되서 벌금형을 받으면 이것이 몇년지나 실효가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전과기록처럼 서류에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범죄 경력 회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쌍방폭행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기록에서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