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얼마전에 쌍방폭행 에 휘말렸는데요.
제가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가거나 취업을해야되서 범죄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될거같은데 만약 제가이번에 쌍방폭행으로 합의가안되서 벌금형을 받으면 이것이 몇년지나 실효가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전과기록처럼 서류에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범죄 경력 회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쌍방폭행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기록에서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