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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무역회사
무역회사

직장내 괴롭힘보다 더 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회사에서 해외영업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해외로 수출한 화물에 문제가 생겨 선박회사 컨테이너를 1년 9개월째 반납을 하지 않아 해당 선사에서 법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금액이 원화로 약 1억상당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담당한 현지 고객과의 문제로 발생된 건이니 저에게 책임이 있다하여 소 제기된 이후로 현재까지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 및 해당 문제로 인해 발생된 금액에 대해 저한테 끝까지 갈거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한테 소송걸거다 라는 말도 여러번 했습니다.

저의 입장은 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고객이 현지 세관과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회사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준비서면 내용으로 현지 수하인의 문제라고 명백히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영업직이다 보니 계속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또 조금이라도 더 만회해보기 위해 더 노력했다고 하는데도 실적이 대표의 생각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 끊임없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소송중인 건을 날마다 들먹거리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봐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중간에 너무 괴로워서 2024년 11월 28일에 사직서를 한번 제출했는데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 사건 해결하고 나서 보자고 재차 얘기를 하며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가지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에 욕이 생활화 되어 있는 대표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신공격을 남발하는 모욕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대표에게 물어보면 소송걸려있는 금액을 저더러 해결하고 그럼 나가라는 식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저는 대표가 허락하기 전엔 퇴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2.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있으니 이럴경우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건가요? 인수인계 자료만 준비해놓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4. 사직서 수리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5. 현 법정소송중인 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직원 개인에게 소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6. 저는 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회사입장에서도 책임은 없지만 선박회사에서도 소 제기를 한것처럼 회사에서도 저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고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저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끊임없는 욕설, 인신공격, 이제는 협박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저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3. 이와는 별개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손해발생에 있어 질문자님의 고의ㆍ과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마지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1.회사 또는 대표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 후 통상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차라리 올해 초부터 안 나왔으면 사직의 효력으로 다툴 텐데 , 질문자님이 계속 나왔으니 사직의 효력이 없다는것을 자인한 상태로 해석됩니다

    1. 퇴직금은 어떠한 형식으로 퇴직을 하든 무조건 지급됩니다

    1. 직원이 업무수행상 발생한 과실 등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