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통신사기 피의자 처벌 가능한가요?
현재 제 동생이 명의도용 통신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2백만원이고 통신사 측에서는 사건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지 명의도용 인정이 된다고 현재 청구되는 금액은 계속 저희가 납부를 하고 나중에 확인서 제출후 인정이 되면 환급 및 취소처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으로 군사경찰에 신고는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잡히게 되면 꼭 소송을 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어떤 경위로 명의도용 통신사기를 당하나요 동생은 신분증 분실한 적도, 빌려준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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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인은 동생분이기 때문에 동생분이 실제 어느 피의자로 부터 사기를 당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 후 경찰 수사 결과 이후에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사기에 대하여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통신사에 채무 면책이 가능할 것이나 사건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