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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비정규직만 있는 카톡방 간섭?

직장 내 부서 카톡방에 어디서 이런전화 받았는데 해당하는 사람은 해결하세요

주변 정리 잘하세요

이런 내용을 올리지 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등 (계약직) 사람들만 따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보 공유하고 공지사항 올리고 있었는데요

새로온 사람이 단톡에 초대받았다면서 그 계약직 카톡을 보여줘서 업무적인 카톡 이제 그 카톡방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너네 이기 무슨짓이냐 해서 쓸데없는 카톡 올리지말라고 해서 만든거라고 했는데

이게 팀장 까지 보고가 올라가면서 카톡방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는거에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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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톡방을 보여달라고 했을때 그냥 보여주면 괴롭힘이라고 하기 어렵고, 거부했을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괴롭힘까지 인정될 만한 내용인지는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구대로

    카톡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공유 등 목적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카톡방을 개설하였으나,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이 금지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카톡방에서 오가는 대화 내용과 회사측에서 이를 금지하려는 이유를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