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 데려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본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있습니다
이제 곧 7살이에요
본가에는 엄마 아빠 오빠가 살고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 오빠랑 다 사이가 안좋아요
분가한지 2년 됐고 내내 강아지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연락도 안하고 본가에 가지도 않으니까 강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솔직히 강아지 키우기 싫어해요 예뻐하지도 않고요 근데 오빠가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솔직히 오빠도 좋아만하지 산책도 잘 안시키고 뭐 책임질 일은 하나도 안해요 오빠보다는 특히 엄마아빠가 권력(?)이 있어서 어차피 다 부모님마음대로 하시는데 구충약도 비싸다고 안먹이려고 하시고 그냥 뭐든 강아지에 복지(?)가 안좋아요
내년에 이사하면 그냥 제가 본가에 몰래가서 강아지를 훔쳐(?)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아무도 없을때 가서 강아지만 들고올거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강아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훔쳐오겠다고 표현할정도라면 적어도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없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하고, 결국에는 강아지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의 소유권은 부모님에게 있고,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간의 절도 등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 절도죄를 범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키우는 강아지라고 해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최근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면서 그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아지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공동소유 재물인 경우 다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