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러시안
교통사고 기본 추나치료 이후 추가 추나치료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20회라고 하더군요.
이 20회 치료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서 추가 20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 받는 추가 추나치료 비용은 상대 가해자 보험사 측에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따로 사비로 처리 후, 실비로 보상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시 치료비항목을 초과한 부분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규정상]
병원에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을겁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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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단 및 증상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치료비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받는것이 일반적이며, 동일한 상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 받는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해당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으로 20회만 받을 수 있다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며 실무적으로 보험사에서 초과분은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는 치료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보상 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가해자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우선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치료비를 왜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느냐면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추나 치료가 교통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라면 연 20회 가능한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할 수 있으나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