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인데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사실 확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함으로써 일차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인데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사실 확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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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증거가 있어야 정정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했는지 아니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근로자 퇴직 사유를 체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경우에는 별도 고용센터에 조사하여 최종 이직사유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를 통해 퇴사사유를 확인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시 고용센터에서 사직서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퇴직사유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퇴직사유에 따라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일차적으로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따릅니다. 이에 대해 정정 및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