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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역량있는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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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열심히 일하던 일터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무인카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머신 2대를 관리하고 기본적인 매장 청소와 비품 준비등으로 오전/오후 한번씩 방문하여 총 하루에 1시간 30분씩 근무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아직 미숙하기도하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 1시간 30분씩으로는 소화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짧게는 30분, 주말 같은 날에는 1-2시간씩 일을 더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담당자가 더이상 추가수당을 줄 수 없다며 다른 근무지에 비해 너무 많은 추가수당을 가져간다며, 1시 30분씩만 일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그렇게 반강제로 1시 30분씩 일하게 되었고, 가끔씩 초과로 근무하게되면 "요령것 1시간 30분씩해라" 라는 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전/오후 근무를 마친 어느날 늦은 밤시간에 머신이 고장난채로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오전에 방문하여 체크하고, 이른 오후 시간에 방문하여 점검한 날이였습니다.

제가 방문하여 근무할 때까지는 모두 잘 작동하던 상황이였는데, 종종 고장나던 머신이 밤에 고장났던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매장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매장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확인 후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긴급으로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무것도 모른채 출근했더니 관리자분이 와계셨고 저한테 성질을 부리면서 이것저것 캐물으시더군요. 그리고 "근무태만으로 인사과에 해고 처리해달라고해도 할말 없죠?"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해고 처리에 대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장문의 카톡을 관리자분과 대표가 있는 곳에 올렸는데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해고 처리를 한다고만 해놓고 저를 무시하며 대화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일처럼하던 알바였습니다.

매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서 초과근무까지해가며 오전,오후 성실하게 임했는데, 수당을 줄 수 없으니 근무시간을 줄이라고하고...이제는 모니터링과 원격으로 관리할 수없는 저한테 왜 그 시간에 안왔냐고 따지고 제탓으로 돌리고...해고는 한다고해놓고 정확하게 한다는건지 만다는건지 결론도 말안해주고있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답답함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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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해고가 진행된 것은 아니기에 우선 재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확정적으로 해고한 것은 아니므로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먼저 서면으로 정식 해고 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과정이나 초과근무 수당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와 상담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