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소득 사업소득을 함께 할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직장 A에서 근무

2024년 3월~현재까지 직장 B에서 근무중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게 되면

5월에 종소세 신고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사업자도 있어서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작년 1~2월 급여소득과 한해 사업소득을 같이 신고하게되면

더 손해를 보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3월~12월까지만 연말정산하려면

연말정산 내려받기에서 1,2월 지출을체크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아니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3월부터 공제받습니다. 5월에는 1월부터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