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합의해야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2023년 2월 27일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개방성골절로 철심박고 입원해 계시다 24년 중반쯤 퇴원하시고 주기적으로 통원치료하셨습니다.
철심제거를 위해 다시 입원하셨는데 퇴원이 2026년 2월 27일이 지날거 같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했습니다.
3년이내 합의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아버지같은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까지 치료중이셨고, 지불보증 받으셨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치료가 끝나셨다면 이젠 합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 이내 합의는 마지막 치료 이후 3년 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고
만약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아직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의사소견 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면 계속 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이내 합의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아버지같은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서 3년이내라함은 치료비 지불보증완료후 3년으로 해당치료비에 대해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멸 시효는 사고 이후 3년이 맞으나 아버님과 같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
받아 꾸준히 치료 중이면 시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사실이 채권의 승인으로 보아 그 때로부터 다시 3년의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이 3년은 사고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지불보증에 따라 치료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지의 경우 2023년 2월 사고 이후 개방성 골절로 수술과 입원치료가 이어졌고, 2024년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가 지속되었으며, 철심 제거를 위해 다시 입원하여 2026년 2월 말 퇴원 예정이라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에 따른 치료비 지급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된 상태로 평가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를 기준으로 다시 시효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효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후유장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 시점 전후로 손해사정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액 산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