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잘생긴슴새213
잘생긴슴새21322.04.22
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사정사에 관한 질문

2019년 6월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현재까지 재활병원에서 지불보증으로 치료중이세요.

곧 3년차가 되어가는데 사고 발생 이후 3년까지가 합의기간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이라서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사실상 기한이 없는거라고 알고있는데...뭐가 맞는건가요?

앞으로 몇 년간은 더 병원에 모실 예정이고 재활치료를 받으시게 하고싶은데 당장 합의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요. 올해 6월 전에 합의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사고 직후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보니 종결을 한다면 소송을 하고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손해사정사가 일정 기간이 지나니 연락도 없고 한 번 방문한다고 해놓고도 오지 않은 적이 많거든요. 현재 연락이 안된지 거의 1년이 되었어요. 이런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계약기간이 오래되서 계약해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이대로 가야하는 걸까요?

(형사합의 때도 이 사람이 도와줬는데 사기 비스무리하게 돈을 떼였습니다. 가해자 쪽 보험약관이 가해자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돌려주는 식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본인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합의금을 마련해서 가해자에게 주고 가해자가 우선 그 돈을 저희 쪽에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아 지인들에게 돌려주는걸로 해결하자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 식으로 일부 금액을 지인들에게 줘야한다고 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수 있으니 3년내에 소제기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피의자를 안 경우라면 소멸시효 3년 전에 소송 제기 등의 소멸시효 중단이 시급해보입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주선하거나 알선하고 이에 대해서 금전적 수수료,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치료를 하시고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 해지 부분의 경우 계약서에 따라 해지 하시면 되며 해지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시고 해지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처음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3년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서에 따른 해지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