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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불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국민신문고에 사진을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내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시 벌점은 10점, 오토바이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사진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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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 위반으로 오토바이의 경우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