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기소유예 받을 확률 높을까요?

초범이고

피해금액은 총 25000원

피해자는 3명

계좌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 계좌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피해금액은 총 2.5입니다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본인들은 돈 어차피 받아서 크게 상관 없다고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절 고소하신 분과는 합의 후

고소취하해주기로 했고요

월요일 1시에 조사 때문에 경찰서 일정을

수사관님과 잡았는데 그 전에

고소취하가 된다면

그 첫번째 조사 이후로

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기소유예가 될지..

정말 반성중이고 후회중입니다

피해자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사과 후

괜찮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고소자분과도 합의가 이미 끝났고

처벌불원서는 최대한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 이후에 또 조사 받을 일 없으면

사건 종료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아무 연락 안 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한 걸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소유예 자체는 기록이 남는 것이고 본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처분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 되거나 적어도 수사 결과에 대한 우편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