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 기소유예 받을 확률 높을까요?
초범이고
피해금액은 총 25000원
피해자는 3명
계좌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 계좌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피해금액은 총 2.5입니다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본인들은 돈 어차피 받아서 크게 상관 없다고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절 고소하신 분과는 합의 후
고소취하해주기로 했고요
월요일 1시에 조사 때문에 경찰서 일정을
수사관님과 잡았는데 그 전에
고소취하가 된다면
그 첫번째 조사 이후로
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기소유예가 될지..
정말 반성중이고 후회중입니다
피해자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사과 후
괜찮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고소자분과도 합의가 이미 끝났고
처벌불원서는 최대한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 이후에 또 조사 받을 일 없으면
사건 종료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아무 연락 안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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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한 걸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소유예 자체는 기록이 남는 것이고 본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처분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 되거나 적어도 수사 결과에 대한 우편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