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에서 인지, 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내면 문제가 되나요?

추완항소에서 인지, 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이것 서류 처리하기에 제가 외국으로 가야 해서 빠르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우선 더 많이 내고 진행을 하려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서를 법원에서 보냈다고만 나와있고 실제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그 인지송달료를 우선 더 내서 영수증 첨부해 제출한 이후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추완항소라 전자로 진행이 되지 않고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더 제출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겠으며 추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면 해당 재판부의 직원과 통화하시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