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완항소에서 인지, 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내면 문제가 되나요?
추완항소에서 인지, 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이것 서류 처리하기에 제가 외국으로 가야 해서 빠르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우선 더 많이 내고 진행을 하려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서를 법원에서 보냈다고만 나와있고 실제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그 인지송달료를 우선 더 내서 영수증 첨부해 제출한 이후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추완항소라 전자로 진행이 되지 않고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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