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매매의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기간과 보증금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고, 매매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 또는 재계약이 가능하지 여부도 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퇴거시 지급해야할 장기수선충당금에 있어 매도자가 소유주로 있는 기간 즉 세입자 입주시부터 매매전까지 정산하여 매도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현 세입자 퇴거시 전입일부터 퇴거일까지 정산하여 반환해주어야 하며, 매매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지급하는게 맞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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