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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합니다 정보 부탁드립니다

월세집 보증금 6천만원 정도가 없어서

부모님께서

대신 내주실거같은데요...

이럴경우 증여세에 걸리게 되나요?

알기론 10년동안 5천까지 증여세 세금 없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시고, 추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성년자녀의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전 증여 없음을 가정할 때 6천만원 증여 시 약 1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