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더던 자전거를 치어서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는 우회전시 빨간불일 때에는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 일시정지한 후에 가야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런 개정은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자전거에서 내린 후 걸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의 경우에는 횡단하면 안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넜고, 그 도중에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을 충돌하거나 충돌 후에 역과해서 차가 사람을 밟고 지나가서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차마와 충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전방주시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