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800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원입니다. 증여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취득세 및 등기
취득세는 증여받은 토지 가액의 4%가 적용됩니다. 등기 이전 작업은 본인이 신분증,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스스로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셔도 되며, 법무사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