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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반딧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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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명의이전 절차와 대략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번 가족회의에 따라 작은 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형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명의이전받게 되었는데 명의이전 절차와 취득세등,법무사에 의뢰하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쯤될지 궁금합니다.

토지용도:산

면적:9,800제곱미터

공시가:1제곱미터당 2,010원

약1800만원정도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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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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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800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원입니다. 증여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취득세 및 등기

    취득세는 증여받은 토지 가액의 4%가 적용됩니다. 등기 이전 작업은 본인이 신분증,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스스로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셔도 되며, 법무사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