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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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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시 받는 월급 궁금합니다!

편의점 야간 저녁 21시부터 아침 09시 까지 일하고 주 5일 입니다.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

지금 시급으로 따졌을 때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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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편의점 야간 저녁 21시부터 아침 09시 까지 일하고 주 5일 입니다.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

      지금 시급으로 따졌을 때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답변]

    •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불가하나, 귀 하의 경우 체류시간이 총 12시간이기에 1.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야하고, 이를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262.89시간 이고, 이에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대략 2,592,095원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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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편의점 야간 저녁 21시부터 아침 09시 까지 일하고 주 5일 입니다.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

    지금 시급으로 따졌을 때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직원이 4명 밖에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에 근로해도 시급 100%만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5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야간에 근무하나, 주간에 근무하나 급여계산은 동일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에 근무해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받으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263.4시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