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돈을 뺏어서 공동공갈로 들어갔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작년 초에 있던 일입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사람이 불법돈인걸 알고 세 명이서 천 만원을 뺏었습니다.
공동공갈로 유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인데 실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이 초법이 아닌 대부업을 했다가 추징금을 다 내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사회종사, 보호관찰인데 성실하게 출석도 잘 하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위와 같은 법정형이나 초범이 아니며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인 상황이라면 누범기간이라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우니 그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공갈행위는 중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해액이 1천만원으로 그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금액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벌금형 또는 집해유예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3명이므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합의만 된다면 실형은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