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약식기소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3월 경 사기죄를 여러 명에게 총액 100만원 정도로 사기를 쳤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적이 있어 벌금 50만원을 냈습니다. 이번 진술서에서는 사기친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수사관 말로는 도박죄는 안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어떤 약식명령은 전달 못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도박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나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나요?
수사관이 명확하게 도박죄는 안 들어간다고 했다면 갑자기 추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준다면 피해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은 증거가 없고 자백만 있으므로 추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시려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1. 도박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죄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이며, 도박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수사관의 설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부분은 이번 사건의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다면, 수사관이나 검찰청에 피해자 연락처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해 변제 의사를 전달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도박죄가 추가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을 통해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에게 반환을 위해 연락처 전달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