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수정 시에 계약변경합의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배우자 주택 매입 문제로 차용증을 작성을 했는데요. 차용증 작성 시 1차, 2차, 3차 이렇게 대여 회차를 나누어 작성을 하였고 작성 후 확정일자 받고 1차 대여는 이미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획에 변경이 생겨서 2차, 3차 대여 일자 및 금액을 조금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
그냥 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서 변경 내용 적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걸까요? 이때 이 서류는 금전대차계약서가 아닌 변경합의서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존의 차용증을 파기하고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이때 파기는 어떻게 하는것일지.. 이미 1차 대여가 진행되었는데 파기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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