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절도 신고 관련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 차량을 동생이 몰래 가지고가서 지인에게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현재 동생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구요.
차량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고 다른사람이 사용을 하는건지 과태료가 종종 끊겨 나오고 있습니다.
동생이 차를 맡긴 지인은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되질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에서는 돈을 받고 지인에게 차를 맡겼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 차량을 동생이 가지고갔고 그걸 다른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적도 없고
차량을 찾을 방법도 없으니 절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차량을 찾으면 되는지, 그리고 경찰에게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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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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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절도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인은 동생이 담보제공 동의도 받지 않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들어 동생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