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술을 마시고 추워서 시동만 걸었다면 음주운전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술을 마시고 추워서 시동만 켠 상태에서 앉아만 있었고 운전은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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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운전을 할 때 비로소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추워서 차 안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기껏해야 미수에 불과한데 음주운전 미수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시동을 켜는 것이 음주운전시에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시동을 켜고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조작을 하고 차가 결국 움직여야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이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동을 걸었는데 P로 놓여져 있다면 운전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으나, 시동을 켜놓고 N이나 D로 놓여져 있었다면 운전잘 의도가 있다고 보아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ractal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시동만 건 상태여도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다면 '차량의 제어권'을 가진 상태이기에 그 차를 운전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음주운전에
걸리게 됩니다. 반면, 음주 후에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있을 경우 '차량의 제어권'이 없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거미56입니다.
네 당연히 음주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