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윰난나
윰난나

술먹고 차안에서 시동만 키고 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술먹고 추워서 대리기사님 기다리는 동안

차안에서 시동키고 히터 키고 있었다면

그것도 음주운전에 속해서 걸리면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려면 운전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동만 켠 상태라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위 규정과 같은바, 단순히 시동만 켠 정도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은 말그대로 시동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데,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시동 후 히터만 키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음주 후 시동을 켰다가 차량이 고장으로 일부 움직인 사안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