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먹고 차안에서 시동만 키고 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술먹고 추워서 대리기사님 기다리는 동안
차안에서 시동키고 히터 키고 있었다면
그것도 음주운전에 속해서 걸리면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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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려면 운전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동만 켠 상태라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위 규정과 같은바, 단순히 시동만 켠 정도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말그대로 시동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데,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시동 후 히터만 키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음주 후 시동을 켰다가 차량이 고장으로 일부 움직인 사안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