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0. 08. 13. 12:18
제가 바람의 나라 연 도중에 상대방을 언급하지 않고
부모님이 그렇게 키웟냐고 전체채팅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따구로 하지마라 그랫으며
저는 거기서 화나 언급을 하지 않고 욕을 하였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앗는데도 욕설로 고소를 당할수 잇나요?
제가 바람의 나라 연 도중에 상대방을 언급하지 않고
부모님이 그렇게 키웟냐고 전체채팅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따구로 하지마라 그랫으며
저는 거기서 화나 언급을 하지 않고 욕을 하였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앗는데도 욕설로 고소를 당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문제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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