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증거물이 인쇄하면서 잘렸거든요, 새로운 용지 쓰기 아까워서 그러는데 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왕이면 새로운 용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면지로 제출했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관에 따라 원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면지를 쓰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면지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이면지가 아닌 종이로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관이 뒷면 내용도 고소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거 제출 시 이면지 사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중요성과 공식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새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증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인쇄 과정에서 잘렸다면, 원본의 온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면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깨끗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없는 이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면지 사용 시 증거의 가독성과 명확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 시 이면지 사용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미리 문의하고 승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새 용지 사용이 어렵다면, 이를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면지 사용이 증거의 신뢰성이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