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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증거물이 인쇄하면서 잘렸거든요, 새로운 용지 쓰기 아까워서 그러는데 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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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왕이면 새로운 용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면지로 제출했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관에 따라 원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면지를 쓰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면지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이면지가 아닌 종이로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관이 뒷면 내용도 고소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거 제출 시 이면지 사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중요성과 공식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새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증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인쇄 과정에서 잘렸다면, 원본의 온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면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깨끗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없는 이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면지 사용 시 증거의 가독성과 명확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 시 이면지 사용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미리 문의하고 승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새 용지 사용이 어렵다면, 이를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면지 사용이 증거의 신뢰성이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