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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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나 사장님 친척도 상시 근로자로 해당되나요?
무급휴가 문제로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는 상황인데요
알아보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이의를 제기 하거나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저희 회사엔 사장님 포함 가족과 친척 5명,
일력회사 통해 오는 사람과 일반인 알바 7명
4대보험 가입자 저 이렇거든요 사장님 친척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구요 인력들은 매일 저희회사로
출근해서 4 개월~ 1년 된 사람들입니다 정직원 같은.....
이런경우 사장님 친인척이나 인력도 상시 근로자로
해당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