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계기간이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상태에서 04월 01일자로
1년분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당기의 임대료 수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는
것입니다.
* 당기 임대료 수입 = 3,600,000 x 9개월/ 12개월 = 2,700,000원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900,000원은 선수임대료로서 부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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