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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불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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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월할계산 문제 질문있습니다

회계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4월1일 임대료 3,600,000원을 받았다

임대료는 월할 계산한다


위 문제 어떻게 푸는 걸까요 해설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계기간이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상태에서 04월 01일자로

      1년분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당기의 임대료 수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는

      것입니다.

      * 당기 임대료 수입 = 3,600,000 x 9개월/ 12개월 = 2,700,000원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900,000원은 선수임대료로서 부채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전체 월세가 360만원이라면 1달 월세는 30만원입니다. 따라서 4월~12월의 월세는 270만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