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월할계산 문제 질문있습니다
회계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4월1일 임대료 3,600,000원을 받았다
임대료는 월할 계산한다
위 문제 어떻게 푸는 걸까요 해설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계기간이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상태에서 04월 01일자로
1년분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당기의 임대료 수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는
것입니다.
* 당기 임대료 수입 = 3,600,000 x 9개월/ 12개월 = 2,700,000원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900,000원은 선수임대료로서 부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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