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연체료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청구한 연체계산내용입니다
4월20일~8/31일(4개월11일연체)
월임대료 154만원*133일 연체
154만x12개월 x 연18% 나누기365 x 133일 = 1,212,085(연체료)
청구를 한는데요
저희 임차인이 r건물주에게 지불해야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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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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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이자를 18%로 계산했는데, 해당 내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연 18퍼센트의 이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미리 임대차 계약에 지연 이자율로 기재를 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이율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