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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꾀꼬리19
노련한꾀꼬리19

증여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세무서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소규모 단층 상가건물을 증여할때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한 세입자 일괄 이전이 가능한지요?

그러면 증여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으면 굳이 양수도계약서 필요없이 세무서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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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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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사실관계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광양수도에 해당하나,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에 증여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포괄양수도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다면 포괄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2, 2006.04.0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비롯한 인적 · 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거래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을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됩니다. 포괄적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말 그대로 대가를 양수하고 그에 맞게 사업이 양도되는 거래입니다. 증여는 그와는 별개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여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역시 그대로 이전이 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그 금액에 따라 건물평가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