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사실관계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광양수도에 해당하나,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에 증여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포괄양수도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다면 포괄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2, 2006.04.0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비롯한 인적 · 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거래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