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세무서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소규모 단층 상가건물을 증여할때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한 세입자 일괄 이전이 가능한지요?
그러면 증여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으면 굳이 양수도계약서 필요없이 세무서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사실관계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광양수도에 해당하나,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에 증여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포괄양수도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다면 포괄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2, 2006.04.05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비롯한 인적 · 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거래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을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됩니다. 포괄적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말 그대로 대가를 양수하고 그에 맞게 사업이 양도되는 거래입니다. 증여는 그와는 별개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여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역시 그대로 이전이 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그 금액에 따라 건물평가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