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key

Enkey

채택률 높음

다자녀, 부모님 성을 따르는 방식에 따른 고찰

일반적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만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이 다르면서 다자녀인 경우, 한명은 아버지 성을 따르고 다른 한명은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혼인신고 때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중 첫째는 부성, 둘째는 모성처럼 출생때마다 자유롭게 따로 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2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다 자녀 경우

    예를 들어 첫째는 아빠 성을 따르고, 둘째는 엄마 성을 따르는 부분은

    아직 우리 나라 법적으로 정해진 봐가 없어서

    현재 시점에선

    다 같이 엄마 성을 다 따르거나

    아니면 아빠 성을 다 따르는 것이 일반적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협의해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마다 서로 다른 성을 정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어 단순히 부모 합의만으로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외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첫째와 둘째는 성을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녀가 같은 성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민법상 부모의 성이 다를 경우, 형제자매 중 첫째는 아버지 성을 따르고 둘째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자녀라도 자녀들끼리 다른 성을 나누어 갖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