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한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해 화난 고객이 맘카페나 SNS에 회사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올려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다 결국 망하게 된다면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만,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해당 근로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해당 직원의 잘못이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유가 해당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59350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