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최고로훌륭한타이거
최고로훌륭한타이거

5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답답한 일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오전 9시~5시 입니다만 아래 첨부해 드린 공지에 적힌 것처럼 모종의 이유로 출근을 8시 55분까지 찍어야만 정상 출근으로 취급하고 그 이후 출근에 대해서는 모두 지각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각에 대해서 분 단위로 계산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8시 58분에 어플로 출근을 찍으면 3분 지각으로 간주하여 3분어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출퇴근을 어플을 통해 근태를 관리받고 있는데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비콘 근처에서 출근 버튼을 누르면 출근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비콘이 있는 장소와 실제로 업무를 보는 장소의 거리가 도보로 2~3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관리자에게 전화로 해당 지시가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더니 5분 전에 비콘이 있는 장소에 도착해서 출근을 찍어야 9시 이전에 실제 업무 장소로 도착하여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이건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8시 55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걸로 간주해서 5분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되 55분 이후 출근에 대해서 지각처리 및 급여 삭감을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9시부터 일을 시작하려면 5분 일찍 와서 출근 찍는 게 당연한 거래요.

이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말 문제될 것이 없는지, 저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아래는 문자로 일괄 발송된 공지와 담당자와의 문자 내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관리를 하는 건 좋으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9시부터인데 8시55분까지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5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하는 건 위법하며 정말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합니다. 설사 회사의 논리가 타당하더라도 분 단위로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이후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은 단순히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무부서에서 실제 업무를 시작하는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 비콘을 찍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콘을 찍은 후 실제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진 출근시간 전,후 어느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