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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양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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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령서를받고 연기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이며 한건물에서 13년을 지냈는데 코로나이후로 3년가까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건물양도" 법원출석요구서를받았습니다.

1. 출석요구 시간연장 하는방법이 있나요?(기간포함얼마정도 가능한가요?

2.이로인한 법정구속도되나요?

3 월세를 줘야하는거 맞지만 시간(기간) 연장하는 방법이있나요?

  1. 며칠이나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 법원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나요?

  3. 건물인도 명령이 떨어지면 부동산인도는 명령이 떨어지고 몇개월을 기간주나요?

7 .혹여나 도움주실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 보시면댓글부탁드리면

연락드리겠습니다.비용도알려주세요. 지역은대전이나 지역도상관없이 처리된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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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법원 출석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되고 보통은 한달 내외의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2.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3. 월세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하기는 어려우며, 이 부분은 임대인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을 통해 기한을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

    4. 건물인도 판결이 선고되면 따로 기간을 주는 것은 없고 바로 집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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