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출석했는데 감독관이 사업주편같아요
공유오피스에서 독서실알바 개념으로 아주 적은 임금만 받고 일했는데 시키는일이 지나치게많고 갑질이심해서 여러모로..아무튼 신고했거든요 근데 출석하니까
감독관이 제가 사용한 사무실 사용비를 내는것에 동의하냐 물어서 비동의한다했더니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왜 비동의하냐 그건 니가 100퍼내야한다 하면서
설명하더라고요..왜 사무실 비용을 내야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감독관이 그걸 왜 확신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냥 계속 비아냥대고 사업자편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비동의하는 근거도 묻는데 뭐라 말을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무실 비용을 내야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경우 이를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비용을 내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되고 따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관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배정에 대하여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교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비동의하는 근거도 묻는데 뭐라 말을못했어요
→ 관련 입증자료를 더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용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신고내용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무작정 사업주 편을 들지 않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하고 하면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