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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

임금체불로 출석했는데 감독관이 사업주편같아요

공유오피스에서 독서실알바 개념으로 아주 적은 임금만 받고 일했는데 시키는일이 지나치게많고 갑질이심해서 여러모로..아무튼 신고했거든요 근데 출석하니까

감독관이 제가 사용한 사무실 사용비를 내는것에 동의하냐 물어서 비동의한다했더니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왜 비동의하냐 그건 니가 100퍼내야한다 하면서

설명하더라고요..왜 사무실 비용을 내야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감독관이 그걸 왜 확신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냥 계속 비아냥대고 사업자편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비동의하는 근거도 묻는데 뭐라 말을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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