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미기제 배상책임 과 환불안받음
제가 지금까지 요약한겁니다
1 그 구매자는 자기가 프렘이정상인줄 알고 미리 전에 핑크색으로 컴포를 예약
2 그 구매자가 프레임이 미기재된걸보고 자기가 핑크로 맞춘컴포들을 취소해야하는데 그게 10군데를 예약을해왔는데 취소하게되면 한군데당 예약비가 5니까 50을 손해보는거라고 주장
3 그냥 도색비랑 미기재보상을 50달라는데 그냥제가 환불시켜드린다하면 환불하면 사이즈랑 매물이없어서 보상만받고싶데요.
또자기가 처음엔 환불이답인거같다했는데 말바꾸고 보상만하라합니다 어떻할까요 배상안하면.신고한다하고.환불해준다하면.싫다하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번과 같은 손해는 판매자로서는 알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구매자가 배상을 주장하더라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환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환불 금액을 한도로 배상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