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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거미250
정중한거미250

주차위반범칙금납부에관한질문입니다?

주차위반 범칙금납부고지서를받았는데1998년도 것이 날아왔습니다.20년이넘은지금 범칙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차량도 매도한지 20년이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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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여기도 5년으로, 5년 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1998년 이후에 행정청에서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소멸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