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여기도 5년으로, 5년 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1998년 이후에 행정청에서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소멸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