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위반범칙금납부에관한질문입니다?
주차위반 범칙금납부고지서를받았는데1998년도 것이 날아왔습니다.20년이넘은지금 범칙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차량도 매도한지 20년이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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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여기도 5년으로, 5년 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1998년 이후에 행정청에서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소멸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