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한국에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노동법의 종류가 많이 다른 것 같던데

그렇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되려면

직장의 규모가 최소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데에는 직장의 규모와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였다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도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교육면제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만 있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하게 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수가 1명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 의무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