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씩 월급제로 일하기시작하고 이틀근무하고 퇴근후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앗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썻어요 일한 돈을 아직 안주셧어요 일한거달라구하니 연락도없구 문자도 답없네요
한달씩 월급제로 일하기시작하고 이틀근무하고 퇴근후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앗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썻어요 일한 돈을 아직 안주셧어요 일한거달라구하니 연락도없구 문자도 답없네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문자로 막통보는 안된다구하는데 가게가한번 미성년자 받아서 정지당한적도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틀 근무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적성 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당한지 14일이 경과한 이후 노동청에 임금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4일 이후로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안이므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 34세 미만이라면 청년,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전화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오니 해당 내용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