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제한이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을경우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게 해주겠다는데 인원제한을 두더라구요. 예를들자면 7명이 권고사직인데 5명만 해주겠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빨리 사직서를 쓰는사람이 득이다라는 식으로요.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회사에서 7명이 권고사직인데 5명에 대해서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주겠다는 내용은 허위 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빠르게 받아내기 위한 허위 압박에 불과합니다.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인원수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생각이 있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마시고 부당해고를 다툴 생각이 없고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퇴직위로금 지급을 추가 조건으로 설정한 후 협상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근로자가 퇴직시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는 식의 발언을 잘못된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7명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7명이 모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7명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회사가 그 중 5명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는 것은 타당한 발언이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원을 정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에 관한 나이는 의미가 있는 요소는 아니고
사직 제안을 수락할지, 사직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로할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수만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하는 것은 위법요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7명이 모두 권고사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7명 모두를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선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5명만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희망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