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적 양도양수시 꼭 전원 고용승계 하여야 허나요
포괄양도양수시 채용한 인원 전원 고용승계 해야하나요?
예규에는 전원 할 필요 없고 일부만 고용승계 해도 포괄양도양수라고 나와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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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
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예규에서는 전체 종업원을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종업원의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사업장의 근로관계는 새로운사업장이 포괄하여 승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원 승계를 해야 포괄양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