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0.26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동승자를 사망케 하였으므로, 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사망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승자가 술자리에 동석했고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탑승했다면, 의뢰인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합의와는 다른 영역이기에,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다만, 사망 사고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형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