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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단정한바보
단정한바보

둘째 임신중에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

자동차를 둘째 임신중에 구매를 했는데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

차는 올해 5월쯤 중고차 구매했을때 취득세 납부 했었어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이며, 이 때 자녀 수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기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경우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차량 취득세 감면 문의를 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