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당직비로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비과세 반영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가운전보조금과 당직비 포함 맥시멈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가능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당직비로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비과세 반영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가운전보조금과 당직비 포함 맥시멈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가능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직료, 숙박료, 여비로서 실비변상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을 합해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가운전보조금을 20만원씩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다면 당직비는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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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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