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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길스야옹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나오는 노무는 무슨뜻이고
여기에서 모르고 빌려준경우나 합법도박 같은경우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노무는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모르고 빌려준 경우, 합법적인 도박의 경우에는 위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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