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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코끼리98
어떤 목적을 위해 길거리에 꽃을 두는건 불법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나요?
혹은 정당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나무에 매달아둔 끈에 꽃을 끼워넣는 것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꽃을 둔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꽃을 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둔 것인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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