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목적을 위해 길거리에 꽃을 두는건 불법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나요?
혹은 정당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나무에 매달아둔 끈에 꽃을 끼워넣는 것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꽃을 둔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꽃을 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둔 것인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