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항목이 두개가 될 수 있나요
해외 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제 상표를 부착하여 OEM 으로 국내에 유통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으로 영업신고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는게 맞나요? 혹시 두 개 다 영업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만일 두 개 다 해야한다면 뭐부터 신고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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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는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